새마을금고와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 3대 서민 금융회사들이 이르면 상반기 중 자기앞 수표를 발행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비공식 협의를 갖고 이들 서민 금융회사의 자기앞 수표 발행을 허용키로 하고,결제시스템의 안정성과 내부 부정방지시스템 등 보완책을 이달 중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4월 초 협의를 거쳐 수표법과 관련된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해온 오제세 열린우리당 의원은 12일 "정부가 서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수표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당측의 요구를 수용했다"며 이같이 밝힌 뒤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도 "정부가 이달 말까지 안을 만들어 오면 4월 초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정부는 지난 2일 차관회의를 열어 부처 간 이견을 해소한 뒤 국무회의로 안건을 넘긴 상태다. 당정은 시행 초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허용 기준을 마련,자산건전성이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하는 우량 금고나 지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600여개의 새마을금고 중 10%가 조금 넘는 200여개와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의 일부만이 우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당정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특정 시중은행을 결제대행기관으로 지정토록 하고,부정 방지를 위해 금감위의 감독 기능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창.김인식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