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담사가 투자자의 선물ㆍ옵션 상품을 임의매매해 손해를 끼친 경우 매매 손실과 함께 청산 손실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12일 주가지수 선물ㆍ옵션 매매를 투자상담사에게 위임했다가 손해를 본 서모씨(63)가 증권사와 투자상담사 조모씨(46)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심의 손실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