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액의 관세를 체납한 사람들의 이름이 공개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고액 관세 체납자의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장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10억원 이상에 이르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내년 1월부터 일반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체납자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둘 방침이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로 결정된 체납자에게는 관련 사실이 통보되고 소명의 기회가 주어진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고액의 관세를 체납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는 조항을 관세법에 신설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관세청 체납관리액은 3618억원에 달한다. 개정안은 이 밖에 수출입 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보세창구에 반입된 내국물품의 보관기간을 1년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세관장이 항공사나 선박회사에 승객 예약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되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해당 자료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키로 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