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지난해 전매를 통해 매입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이 있다. 3년 전 사업시행 인가가 난 단지인데 판교 1순위 청약이 가능한가. A : 가능하다. 주택 청약을 할 때는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시점,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 시점 이후 전매를 통해 입주권을 매입해 소유했다면 판교 청약에는 불이익이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관리처분·사업시행인가 시점에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었다면 청약에 불이익을 받는다. 판교 입주자 모집 공고일(3월24일) 기준으로 5년 이내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 청약에 당첨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분류돼 1순위 청약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현재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조합원 자격이 아니라 전매를 통해 매입했다면 상관 없지만 당시 조합원이었다면 중간에 입주권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1순위 청약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이와 같이 전매를 통해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매입한 사람이 판교 청약에 당첨된 경우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하더라도 3년 보유 요건을 만족하면서 판교 입주예정 아파트가 완공된 지 1년 내에 기존 아파트를 매각한다면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어 이득이 클 전망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