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에 부과하는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옛 기준시가)이 오는 17일 공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달 17일부터 4월6일까지 올해 아파트·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 870만가구의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6일까지 주택 소유자들의 의견 청취가 끝난 뒤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단독·다가구주택의 개별 표준가격과 함께 4월28일 정식으로 공시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유자는 17일 오전 9시부터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서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자,전세입자 등 이해 관계자들만이 열람할 수 있다. 건교부는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이달 17일부터 6월30일까지 콜센터(1577-7821)를 운영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