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개인택시 등록세 면제혜택을 몇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13일 국회에서 택시업계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봉균 정책위 의장이 밝혔다. 강 의장은 "올 연말로 일몰되는 각종 조세감면조항들에 대해 폐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지만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폐지할 수 없다는 게 우리당의 기본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택시표시 등 광고를 허용키로 했으며 출·퇴근 시간대 외에는 택시가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택시표시 등 광고를 통해 월 20만∼30만원의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만큼 이에 대해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택시업계와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택시 총량제를 철저히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