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일파 땅 처분 금지"..검찰 신청 받아들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완용 등 친일파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겨 소유권을 갖게 된 부동산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친일파 후손들이 승소해 갖게 된 땅의 국가 귀속 절차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4 단독 김명한 판사는 13일 친일파 이완용과 이재극의 후손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검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의 대상이 된 토지는 이완용의 손자며느리 소유로 돼 있는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당우리 도로 1957㎡ 외 2필지와 이재극의 손자며느리 소유인 경기도 남양주 와부읍 도곡리 210㎡의 땅이다.
이 토지는 1997년부터 2004년 사이에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승소해 찾은 것이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가처분 신청 수용으로 이들 친일파 후손은 문제의 땅을 양도하거나 임차,저당하는 행위 등이 금지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들 토지는 또 대통령 산하에 설치될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가로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가 친일재산환수법상 친일 행위자의 후손 소유라는 검찰의 주장이 소명된 데다 이 법률이 위헌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김병일·유승호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