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가 폐쇄된 이후 최대 P2P 사이트로 인기를 끌었던 프루나(www1.pruna.com)도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송진현 부장판사)는 13일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가 P2P프로그램 프루나를 통해 음악 파일 등을 제공하고 있는 에스엘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에스엘커뮤니케이션은 네티즌들이 프루나를 통해 MP3 파일을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내려받도록 해서는 안된다. 또 지금까지 무료로 배포됐던 프루나 프로그램도 더 이상 내려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음제협은 2001년 이후 P2P 사이트로 인한 음반사의 손해액이 1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