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 A: 심사는 1년에 3회 실시하며 매 차수별로 일정기간을 정해 신청서류를 접수한다. 단,시행 첫 해인 2006년도에는 2회만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 서류는 NET 홈페이지(www.netmakr.or.kr) 서식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작성하면 되며 제출 시 원본 1부와 사본 7부를 내야 한다. Q: 신청은 어디에 하나. A: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건설교통기술평가원,환경관리공단에 내면 된다 Q: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 A: 기업이나 정부 출연연구소,국공립연구소,대학 등의 장 또는 기관장이 신청할 수 있다. Q: 신청에서 인증까지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가. A: 신청기술 1건당 심사 수수료는 1차 심사 시 20만원(심사 신청서 접수시 납부),2차 심사 시 50만원(2차심사 확정시 납부)이다. Q: 신청 기술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 A: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 완료기술로서 인증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 가능하거나 기존 제품의 성능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또 제품의 생산성과 품질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도 포함된다. Q: 2개 이상의 기관이 연구한 기술은 어떻게 신청하나. A: 위탁연구나 기술도입을 한 경우에는 그 기술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장이 신청해야 한다. 기술개발 비용을 공동 부담하고 기술개발 결과를 공동 소유하는 등 2개 기관 이상이 공동 연구를 했을 경우에는 참여 기관이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공동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기술인증 신청서의 신청기관 란에 각각의 기관을 기입하고 반드시 공동 연구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Q: 신기술기업협의회의 회원자격은 무엇인가. A: 신기술을 인정받은 중소기업의 최고경영자다. Q: 인증 기간은 얼마인가. A: 유효 기간은 3년이며 연장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