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4일 주민등록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달 중 공포 절차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인 주민번호 부정 사용의 처벌 범위가 확대돼 도용에 따른 부당이익이 없더라도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의 처벌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타인 주민번호를 도용했다 하더라도 재산 등 부당이익을 노린 경우에 한해 처벌하고 있다. 다만 어린 자녀들이 부모 등의 주민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더라도 피해자인 가족 측에서 반대한다면 처벌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