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이나 유럽을 비롯해 중국, 인도 등 해외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펀드뿐 만 아니라 WTI 등 원유를 비롯해 부동산 등에도 투자하는 다양한 상품이 출시됐습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 가입했다가는 세금 폭탄이라는 낭패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식시장의 상승세와 펀드에 대한 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해외 주식시장과 원유 등 실물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S : 해외.실물펀드, 일반과세 적용) 하지만, 이들 상품은 주식형 펀드와 달리 모두 과세 대상 금융상품이기에 자칫 은행 정기이자만도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 가입할 경우 원칙적으로 비과세 원칙이 적용되지만, 해외 투자형 펀드나 원유 등 실물형, 인덱스형 펀드는 개인은 15.4%, 법인은 14%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홍콩상하이은행(HSBC)가 판매를 시작한 '파워 오일 인덱스 펀드'의 경우 이 상품은 최초 6개월 운용.판매 보수는 연 2.6%입니다. 실제 연 6% 수익을 내고 조기 청산될 경우 과세를 제외한 후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연 환산수익률은 5.1% 수준입니다. 또, 수익 달성 조건 미달로 인해 3년 이상 투자하게 될 경우 1억 이상 투자시 자칫 여타 금융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과세라는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WTI ER이 최초 기준가격보다 2년 반동안 미만에 머물다 마지막 6개월에 가입시점 기준가보다 10% 이상 급상승하면 최고 36%의 수익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1억 2천만원 이상 고액을 투자할 경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게 되며, 종합과세 대상으로 적용돼 수익의 27%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한국씨티은행이 판매를 대행하는 피델리티나 메릴린치, 슈로더, 템플턴 등이 운용하는 해외 투자 펀드들 역시 일반과세대상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편집 : 신정기) 이들 해외 성장형 펀드에 1억원 이상 거치식 방식으로 3년 이상 중장기 투자에 나설 때에는 세금문제를 잘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