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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은행, 급여이체 고객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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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은행은 내일부터 급여이체를 신청하는 직장인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급여이체를 받는 고객은 자동화기기 영업시간외 이용수수료가 면제되고 인터넷뱅킹 이용수수료는 월 6회까지 면제됩니다. 또, 거래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인 리더스론 또는 e-좋은 직장인 우대대출을 받을 수 있고 리더스론은 0.4% 금리우대 혜택도 제공합니다. 이 밖에 환전이나 해외송금시 환율을 30%까지 우대해 주고, 5월말까지 외환 예스포유카드를 발급받으면 초년도 연회비도 면제해 줍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직장인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거래시 프라임고객으로 선정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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