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물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가 수배 중에도 부장 판사와 골프를 치고 돈거래를 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윤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6일 윤씨가 당시 부장판사였던 이 모씨(변호사)에게 벤처기업 투자 미끼로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 다섯 건의 범죄 사실을 확인,윤씨를 일곱 번째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경기 안성의 S골프장에서 당시 서울지역 법원의 부장판사였던 이씨에게 "내가 아는 벤처기업 증자에 참여하면 큰 이익을 내게 해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윤씨가 체포된 지난해 11월20일에도 제주도에서 윤씨와 골프를 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일으키자 지난달 스스로 판사직에서 물러났다. 윤씨는 지난해 9월부터 검찰에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이 밖에 윤씨는 지난해 8월 포스코건설이 경기 광주의 오포지역 개발과 관련,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이 회사의 송도신도시 개발 책임자인 조 모 부사장에게 접근,"검찰 고위 간부에게 잘 얘기해 놓았다"고 말한 뒤 송도신도시의 200억원대 하도급 공사를 요구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윤씨는 전북경찰청에 청부수사를 의뢰한 뒤 부동산업자 이 모씨(48·여·구속)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