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제도의 집행을 위한 예약 접수가 18일부터 시작된다. 긴급지원제도란 정부가 화재나 질병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가정에 최장 4개월간 매월 70만원씩의 생계비(의료비는 2회 600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긴급지원제도 시행 발표가 나간 뒤 하루 평균 1500건 정도에 불과하던 문의전화 건수가 5000건을 넘고 있다며 24일부터 바로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18일부터 예약 접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가정은 긴급지원 전화(국번 없이 129번)로 18일부터 지원 예약을 할 수 있으며,지자체 공무원들의 현장 조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24일 바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긴급 지원 전화는 하루 24시간,연중 365일 풀 가동된다. 신꽃시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장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생계 곤란으로 큰 일을 당하지 않도록 129전화를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6만여가정이 이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고 관련 예산으로 국비 615억원,지방비 190억원 등 총 805억원을 마련해 놓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