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소득 파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 법안 마련에 잇달아 나서고 있다. 정부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원들이 준비하고 있는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면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루소득 포착을 위해 금융거래 내역을 국세청 과세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법안을 다듬고 있다. 박 의원 측은 19일 "미국은 하루 일정 거래 이상을 세무당국에 통보,세원 관리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금융거래 내역을 과세자료로 이용하도록 하면 탈루소득,무자료 거래 등이 노출돼 고소득자영업자들의 세원 포착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은행 금융거래 정보를 보다 손쉽게 탈세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연구 중이다. 다만 일정 금액 이상 거래 내역을 무조건 국세청에 통보토록 할 경우 금융실명제법의 근본취지와 상충되거나 금융거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등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아 박 의원 측은 구체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박 의원은 공청회 등을 통해 이런 문제 등을 검토해 상반기 중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소득 신고를 할 때 소득 증빙서류의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고소득자영업자세원관리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또 개인납세자들 중 일부를 선정해 탈세 행위를 조사하는 미국 국세청 세무조사 방식의 'TCMP(무작위 추출법)' 방안을 법안에 담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고소득자 세원 파악을 위해서는'한 번 걸리면 죽는다'는 TCMP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 "그러면 탈세를 할 수 있는 고소득층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소득자에 대한 계좌추적권의 한시적 도입 등 다양한 방법들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간이과세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