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31 대책으로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커졌다.


이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뿐만 아니라 단순히 갖고만 있어도 만만치 않은 세금을 물게 됐다.


절세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부동산 세테크'가 재무 설계의 화두로 부상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김근호 하나은행 세무사는 "고가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고객 가운데 일부를 팔아야 할지,아니면 자녀에게 증여해야 할지를 묻는 상담 건수가 최근 들어 부쩍 늘었다"면서 "2주택자는 증여세와 양도세를 비교해 보고 결정하되,3주택 이상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증여가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주택세


보유세 중 부동산 부자들이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 바로 종합부동산세다.


종부세는 세대합산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다.


과세표준이 작년 기준시가의 50%에서 올해 70%로 상향조정된 데다 2009년까지 매년 10%포인트씩 올라간다.


주택 양도세도 크게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다주택자들은 우선 비핵심 입지의 주택을 먼저 처분한다는 전략을 짜되,양도세와 증여세를 꼼꼼하게 비교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주택자의 양도세는 올해 말까지 9~36%,증여세는 10~50%가 각각 차등 적용되는데 주택 가격과 공제 요소에 따라 세금이 달리 매겨진다.


내년부터는 50%로 상향 조정된다.


하지만 혼인·상속·노부모 봉양·이사 등을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됐을 경우 양도세가 한시적으로 비과세되는 점을 이용해볼 만하다.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양도세 60% 중과규정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


다주택 중 일부를 증여할 때는 세대 분리가 완전히 이뤄진 가족에게 해야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일단 증여하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아파트 값이 추가로 상승하기 전에 단행해야 한다.


한 세무 전문가는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을 별도로 갖고 있을 경우 멸실(철거)을 통해 주택수 자체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고 귀띔했다.


◆토지세


비사업용 토지의 종부세 과세기준 역시 6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됐고,과세 방법도 주택처럼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뀌었다.


자연히 토지 양도세 역시 크게 늘아났다.


올해부터 비사업용 나대지와 부재지주가 갖고 있는 농지·임야에 대해선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매겨지며,내년부터 양도세율이 단일 60%로 크게 오른다.


전문가들은 세금 중과로 인해 토지시장이 장기 침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 단계에서 토지를 처분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길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토지 보유세 및 양도세가 강화되기 때문에 일단 매각·증여를 결정했다면 가급적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은행 PB사업단의 권오조 차장은 "매년 6월1일을 기점으로 보유세(종부세)를 따지기 때문에 토지를 처분할 생각이라면 올 상반기를 넘기지 않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