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특별공급' 임대아파트 최종 확정…전용 18평 16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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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공급예정인 판교신도시 중소형 임대아파트(총 3576가구) 가운데 1675가구가 철거 세입자 등에게 '특별공급'될 물량으로 최종 확정됐다.
성남시는 20일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판교지구 '임대아파트 특별공급 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공급 대상은 판교 세입자 1190명,공원로(확장계획) 철거예정 주민 408명,국가보훈대상자 37명,장애인 20명,탈북이주자 4명,중소기업 근로자 16가구 등이다.
이들 아파트는 모두 전용면적 18평 이하에,입주 10년 후엔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철거 세입자는 블록별로 일정 범위 안에서 희망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특별공급 물량 확정으로 실제 일반인이 청약할 수 있는 공공임대 아파트 물량은 1901가구가 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판교에 세입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 특별공급 물량이 전체 임대주택의 30%에 이를 정도로 많다"고 말했다.
1989년 이전부터 판교에서 살아온 무허가주택 거주자들에겐 분양아파트가 특별공급되는데,이들 물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공사는 이달 말 판교지역에 특별공급될 단독주택지(1970가구)를 확정한다.
이들 택지는 가구당 70∼80평으로 총 15만여평에 달한다.
'특별공급 단독택지'는 철거가옥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자용 택지'와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협의양도인 택지'로 나뉜다.
이주자용 단독택지는 조성원가(평당 743만원)의 80% 수준에 공급되고,지상 3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저층에 점포를 넣을 수 있는 '점포겸용 단독택지'다.
협의양도 택지는 지상 2층 규모의 주거용 건축만 가능한 단독택지가 지급된다.
이들 택지는 모두 한 차례씩 전매할 수 있다.
토공측은 판교 단독택지의 경우 이들 특별공급택지가 많아 일반인에 분양될 물량은 극히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