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지난해(7만4000명)의 6배에 가까운 4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과세 기준이 확대된 데다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1일 "지난해 부동산 값 급등으로 종부세 기준인 공시가격도 같이 올랐다"며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당초 재정경제부가 예상한 27만8000명보다 10만명 이상 늘어난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공개된 주택 공시가격 등을 바탕으로 종부세 대상을 시뮬레이션해 본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는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 인별 산정 방식이 적용됐으나 올해는 공시가격 기준이 6억원으로 낮아진 데다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전환돼 그만큼 대상자가 늘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