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만4천명에 불과했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올해는 6배 가까운 4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초 예상인원인 27만명보다도 13만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세청 등 정부내 종부세 담당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납세인원이 크게 늘어나는 올해부터 종부세 업무가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일 "지난해 주택과 땅 등 부동산의 가격이 크게 올라 종부세의 기준인 공시가격도 동반 상승했다"면서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당초 예상치인 27만명을 크게 뛰어넘는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종부세가 첫 도입된 지난해에는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 인별(人別) 산정 방식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기준이 6억원으로 낮아진데다 세대별(世代別) 합산 방식으로 전환돼 그만큼 대상자가 늘어난다. 하지만 대상자가 40만명으로 급증한 것은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 때문인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공시가격 9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했을 경우 `과표적용률'이 50%여서 4억5천만원을 기준으로 종부세가 산정됐으나 올해에는 과표적용률이 70%로 크게 높아지며 2007년은 80%, 2008년은 90%, 2009년 이후에는 100%로 올라 종부세 대상자의 세부담도 계속 늘어나게 된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과 땅의 공시가격은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를 토대로 건설교통부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4월말, 땅의 공시가격은 5월말에 각각 확정, 발표한다. 종부세 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 산정시점은 올 1월1일이 기준이지만 실제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오는 6월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이다. 이후 오는 7월에는 건물 전체와 보유주택 2분의 1에 대해 재산세가 고지되고, 9월에는 땅 전체와 보유주택의 나머지 2분의 1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된다. 이어 종부세는 12월1일부터 같은달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종부세 대상 공시가격이 크게 낮아지고 과표적용률도 크게 오르기 시작함에 따라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도 점차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의 다른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제도변화로 종부세 대상 인원은 해마다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내 종부세 관련 인력이 크게 부족해 이대로 가다가는 종부세 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