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재무설계 A to Z] (5) 절세형 금융상품 가입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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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이자가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마이너스금리가 수년째 계속되면서 돈 모으고 불리는 재미도 영 바닥이다.
이런 때의 재테크 비결은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은 돈을 모으는 데는 원칙이 있다.
절세형 금융상품을 찾아 가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절세형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데에도 순서가 있다.
기본적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소득공제→비과세→저율과세→세금우대 순으로 가입해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있다.
예·적금의 이자에도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자소득에 대해 얼마를 떼느냐를 분석해야 한다.
현재 일반 예·적금 이자에 대한 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하여 15.4% 이지만 절세형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세금이 없거나 상당부분 줄어들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절세형 금융상품은 연말정산 시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공제상품,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전혀 안내는 비과세상품,이자소득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1.5%만 내는 저율과세상품,9.5%의 세금만 내는 세금우대상품으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원금 5000만원을 연 4%짜리 정기예금에 1년 가입했을 때 1년 후 세금을 제하기 전에는 이자가 200만원이다.
하지만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실제 수령하는 이자는 많은 차이가 난다.
비과세상품은 20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1.5%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저율과세상품은 197만원,9.5%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우대상품은 181만원의 이자를 받게 된다.
비과세와 일반과세와의 실수령액 차이가 무려 30만8000원에 달한다.
소득공제상품의 경우 300만원까지 공제되며 비과세 혜택까지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와 240만원까지 공제되는 연금저축/적격연금보험,100만원 공제되는 보장성보험이 있다.
비과세상품에는 60세 이상인 개인에게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생계형 저축과 장기 저축성보험,장기주식형펀드가 있다.
지역 농축수협과 새마을금고 등에서 취급하고 있는 조합예탁금은 1인당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1.5%만 내는 저율과세상품이다. 또한 9.5%의 세금을 떼는 세금우대상품은 전 금융회사를 통틀어 1인당 4000만원(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1500만원)까지 가능하다.
김남순 (주)DNW금융컨설팅대표이사 www.dnw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