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가 행자부의 특별 감사결과 150억원의 추징,환부 조치와 41건의 시정.주의 조치 등을 받았습니다. 행자부는 오늘(22일) 강남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종합부동산세 납세거부를 조장하고, 2001-2005년에 걸쳐 재산세를 많게 또는 적게 부과했다며 이에 따라 150억원을 추징하거나 돌려주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사거부 주동자 1명을 포함해 징계요구 대상자중 4명에 대해 이례적으로 형사고발하고, 강남구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도 내릴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행자부는 재경부, 국세청과 함께 작년 12월과 올 2월 두차례에 걸쳐 종부세 납부 거부 조장사실과 관련해 강남구청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