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쓰레기 처리장 등 혐오시설 건립을 둘러싼 자치단체 간 분쟁을 막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리가 기초 자치단체인 시·군·구에서 광역 자치단체인 시·도로 넘어간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지침 변경안'을 마련,이달 말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작되는 '2차 그린벨트 관리계획(2006~2011년)'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광역자치단체가 그린벨트를 관리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그린벨트 관리는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울산권 △마산·창원·진해권 △대전권 등 7개 광역권별로 이뤄진다. 그러나 시장·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기초단체인 시·군·구의 기본조사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