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계열 7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몰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0부는 하나로텔레콤이 CJ㈜를 상대로 낸 경업(경쟁사업)금지 가처분 신청건에 대해 "CJ㈜는 초고속인터넷 관련 사업과 전기통신회선 설비 임대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난 24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0만여명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확보,연간 200억원 안팎의 매출을 올리는 CJ케이블넷 양천방송 등 7개 CJ 계열 SO들은 적잖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CJ㈜가 2001년 11월 드림라인 주식 684만주를 하나로텔레콤에 356억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향후 5년간 특수관계인이나 제3자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초고속인터넷 관련 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경업 금지)"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계약에도 불구하고 CJ㈜와 특수관계에 있는 CJ케이블넷 산하 양천방송 북인천방송 중부산방송 가야방송 해운대기장방송 경남방송 동부산방송 등 7개 SO가 자체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하는 것은 경업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CJ 지분 구조에서 보면 CJ㈜는 양천방송과 CJ홈쇼핑을 통해 7개 SO의 경영권을 사실상 지배하는 만큼 이들 SO는 경업금지 대상인 CJ㈜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CJ㈜는 CJ홈쇼핑의 지분 30%를 가지고 있으며 CJ홈쇼핑은 CJ케이블넷 산하 SO의 지주회사격인 양천방송의 지분 61.01%를 보유하고 있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CJ는 결정문을 받는 즉시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CJ 측은 "1심에서는 하나로텔레콤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적이 있다"면서 "결정문을 받아본 뒤 재항고 여부 등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