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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에도 동영상 광고판 ‥ 당정, 9월까지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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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위성과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택시 상단에 설치한 TV 모양의 전광판(보드)을 통해 동영상 광고를 하는 '모바일 택시 광고' 도입이 추진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최근 비공식 협의를 갖고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옥외광고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9월 정기국회까지 이 제도 시행을 위한 운영시스템 준비를 완료한다는 방침 아래 조만간 정부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모바일 택시광고 시스템은 중앙 통제소가 최첨단 통신기술을 이용해 동영상 광고를 일시에 택시 상단의 전광판에 내보내는 것으로 세계 최초의 시도다. 택시업계는 그간 불황 타개의 일환으로 모바일 광고 도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면서 자체 시연회를 여는 등 활발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모바일 택시' 도입을 주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6일 "모바일 광고가 도입되면 TV 같은 고비용의 광고 매체에 접근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낮은 가격으로 광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사들에게 한 달에 약 30만원의 소득을 안겨주는 등 불황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CDMA 1X(와이브로)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동영상 광고는 IT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달리는 차 안에서 TV를 안정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모바일 택시 도입이 성공할 경우 수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택시 이용객과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택시의 신규 면허는 계속 증가해 과잉 공급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택시 총량제' 전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신규 택시의 진입장벽을 높임으로써 택시의 급격한 증가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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