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과 원금보장형 주가지수연계증권(ELS)이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되고 보험상품의 예금보호 한도가 상향 조정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금보험공사 고위 관계자는 27일 "예금수취기관,보험사,증권사 등의 상품별로 예금보험료율 등 예금보호 방식을 차별화해야 한다"며 "퇴직연금과 원금보장형 ELS 등 새로운 금융상품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반 금융상품은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되며 퇴직연금과 ELS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관계자는 "현재 예보가 갖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지분(78%) 가운데 경영권과 무관한 소수 지분은 연내 블록세일(특정 주체에게 일정 지분을 묶어 정해진 가격에 매각하는 방법)이나 공모주 방식을 통해 매각할 것"이며 "구체적인 매각 물량과 시기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