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개정 회사법의 시행을 앞두고 일본 상장회사들의 정관 변경이 잇따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8일 12월 결산 상장사들이 금주부터 본격화되는 정기주총에서 경영 활동의 기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삿포로홀딩스,도우넨제너럴석유,시마노 등은 정관을 변경해 인터넷 및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 환경에 대응해 경영 판단을 신속히 실행하기 위해 주총에서 이사회로 권한 이양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SUMCO는 4월 중 개최하는 주총에서 인터넷을 통한 이사회 결의가 가능토록 정관을 바꾸기로 했다. 다만 일부 경영진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이사 전원이 동의하고 감사 전원이 이의가 없는 경우에만 인터넷 결의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상법에서 연간 최대 2회로 제한됐던 주주에 대한 배당 회수를 확대하는 상장사들도 늘고 있다. 닛코코디알그룹,어라이드 텔레시스홀딩스 등은 현재 2회인 배당을 연 4회로 확대한다. 30일 주총을 갖는 캐논은 감사 정원을 1명 늘려 5인 이내로 만들기로 했다. 반세기 만의 상법 대개정으로 탄생하는 일본의 새 회사법은 경영 현장 및 정보 공개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늘린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