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섹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정 건전화 돕는 '사역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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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조기안 www.klfa.or.kr)는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등이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재정지원전문기관이다.
'서로 돕는다'는 뜻의 '상호부조(相互扶助)'를 공제이념으로 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시설에 대한 각종 공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건물이나 선박 등에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해복구비를 지급하는 '재해복구공제', '지방관공선공제'사업, 도로 등 공공시설(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지원하는 '영조물배상공제' 사업이 바로 그것. 이외에도 공공청사를 신ㆍ증축할 경우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공공청사정비공제'사업,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각종 민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손해를 보상하는 '업무배상공제'사업과, '지방재정발전연구지원'사업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기존 공제사업 외에 적극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개방형 인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성과평가의 잣대를 더욱 강화해 성과 지향적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또 여건변화와 사업수요에 따라 개편되는 탄력적인 조직체계도 고객만족을 이끄는 요인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중인 자원봉사자(약200만명)들을 위한 자원봉사자상해공제사업,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금의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마련된 지역개발협력기금(2조원 규모)의 위탁관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기안 이사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하는 지방재정지원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역할과 사업의 확충, 다각적인 경영시스템 혁신에 나서고 있다"며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변화의 선두주자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