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가 공직자들이 골프를 함께 쳐서는 안 되는 직무 관련자 범위를 당초 '모든 민원인'에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민원인'으로 대폭 축소했다. 김성호 청렴위 사무처장은 28일 "최근 발표한 골프관련 지침이 마치 공무원에 대한 골프 금지령인 것처럼 잘못 알려져 왜곡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렴위는 이에 따라 공직자의 골프 금지 대상인 직무 관련자 범위를 '소관업무와 관련해 현실적이고,직접적이고,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인'으로 국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취급하지 않고 있는 잠재적인 직무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공적인 목적을 위해 회동하는 경우 등은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또 '청와대 비서관의 주말 골프' 논란과 관련해서도 "청와대가 새로운 행동지침을 만들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번 지침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