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규제완화 초기부터 곳곳에서 혼탁양상이 보이고 있다.


보조금 허용 이틀째인 28일 이동통신사마다 기존 고객이 휴대폰을 바꾸는 기기변경 실적이 급증했지만 일부 대리점은 합법 보조금에 불법 보조금을 얹어주는 위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타인명의 휴대폰에도 불법보조금을 주는 경우도 확인됐다.



◆불법 보조금 여전하다


이날 서울 용산에 있는 한 휴대폰 매장의 주인은 "이통사가 정한 합법 보조금 이외에 유통 마진 일부와 휴대폰 제조사의 지원금 등을 합쳐 5만~7만원을 더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매장 주인은 "타인명의 휴대폰도 보조금을 받는 방법이 있다"며 "차명자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추가 보조금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불법 보조금의 재원은 대부분 이통사가 가입자 유치 대가로 대리점에 내려보내는 유통 마진(수수료 또는 리베이트)이다.


대리점들이 자기네가 챙겨야 할 마진의 일부를 불법 보조금으로 쓰고 있는 셈이다.


◆휴대폰 업체가 보조금 분담?


휴대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도 시장 혼탁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SK텔레콤LG전자 팬택계열 등과 협의해 합법 보조금의 일부(대당 2만5000원 수준)를 휴대폰 제조사가 분담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이를 거부해 갈등을 빚고 있다.


KTF는 대리점이 제조사로부터 직접 받는 판매장려금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통제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LG텔레콤 관계자는 "제조사가 불법 보조금을 줄 게 아니라 장려금만큼 출고가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조사 장려금에 대한 이통사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통신위원회 실태조사 강화


불법 보조금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통신위원회는 28일 조사인력을 두 배로 늘리고 조사지역도 수도권에서 전국 주요 상가로 넓혔다.


또 불법 보조금 지급을 통해 유치한 가입자로부터 얻은 모든 매출을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최명수·김동욱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