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내년에 도입키로 한 퇴직금제도를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소급 적용할 가능성이 커 중국에 진출한 4만여 한국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28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국회) 상무위원회가 지난 20일 공개해 4월20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간 '노동계약법' 초안은 '법안 시행 전에 맺은 근로계약으로 인한 쟁의'는 새 노동계약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이태희 주중 대사관 노무관은 "이는 새로 도입하려는 보상금(퇴직금) 규정이 새 노동계약법 시행 이전에 채용된 기존 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노무관은 "법안 시행 후 그만두게 된 기존 근로자가 퇴직금을 요구할 때 사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것이고 이를 새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노동법은 근로자를 계약기간 안에 해고할 경우에만 보상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새 노동계약법은 계약이 끝나 정상적으로 그만두는 근로자에게도 근속 연수별로 1년당 1개월치를,6개월 미만은 반달치를 보상금으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베이징에 진출한 한국의 한 대기업 인사 담당자는 "새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는 게 법리상 맞다"고 주장하고 "기존 근로자까지 소급 적용하면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