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관리종목인 AP우주통신이 퇴출될 전망이다. AP우주통신은 28일 외부감사인인 일품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거절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감사의견 거절사유는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AP우주통신은 상장폐지사유 통보를 받은후 매매일 기준 7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통상 3일간의 상장폐지 공고 후 정리매매절차에 들어간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