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30 부동산대책] 대토 해당 시.도 벗어나면 하반기부터 취득.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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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뉴타운 및 재개발,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예정지역에서 국가에 수용된 부동산 보상비로 해당 지역과 인접 시·군·구 외의 곳에서 부동산을 살 경우 취득·등록세를 내야 한다.
이는 각종 개발지역에서 지급되는 부동산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서울 등 대도시 지역으로 유입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부동산 등이 수용·매수·철거될 경우 보상금을 받은 뒤 1년 안에 전국 어느 곳에서든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보상금 범위 내에서 취득·등록세(과표 대비 4.6% 부과)를 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대체 취득 부동산'의 비과세 범위를 부동산 소재지 시·도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와 경계가 붙어 있는 다른 시·도의 시·군·구로 축소한다고 30일 발표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지방세법을 개정,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전라남도 안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수용될 경우 새로 구입하는 부동산이 있는 곳이 전남이거나 이전 부동산 소재지(시·군·구)와 경계가 접해 있는 전북,경남 등의 시·군·구일 때만 신규 취득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대체 부동산 취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인근 지역에서 새로운 생활 터전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상당 부분 투기성 자금으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나 이처럼 세제 지원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다른 개발지역에서 토지 보상비를 받은 뒤 경기도 지역으로 옮겨와 부동산을 매입,취득·등록세를 내지 않은 경우가 3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