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31일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조기에 매각,세금을 내지 않고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매각차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국제조세조정법을 이달 중에 개정하기로 했다. 우선 징수한 뒤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적용 대상으로 판정되면 추후 세금을 돌려주는 게 핵심이다. 한 정책관계자는 "현재의 법으로는 매각차익에 대한 원천 징수가 불가능하다"면서 "매각차익에 대해 일단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선 먹고 튀는 일은 없을 것이며 내국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기업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냈으면 거기에 대해 마땅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주식양도차액에 대한 과세 문제가 적당히 넘어가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지난 30일 "아직 과세 대상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과세 여부를 말하는 것은 이르다"면서 "원천징수 여부와 과세 여부는 다른 문제이며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조약상 과세를 할 수 없다면 나중에 환급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론스타에 과세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분석되는 '벨기에의 조세피난처 지정'에 대해 회의적이다. 벨기에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투자한 'LSF-KEF 홀딩스'의 소재지다. 재경부 관계자는 "벨기에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지주회사에 대한 세금이 상대적으로 싼 국가로 알려져 있다"면서도 "그러나 국제적 시각이 벨기에를 조세회피지역으로는 보지 않고 있어 우리만 나서기는 힘든 측면이 있으며 자칫 무리하면 EU와의 분쟁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창·박준동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