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재테크] 집 한채면 노후걱정 끝… 내년 종신 지금 역모기지론 출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아파트 한 채만으로 노후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고령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처럼 지급받을 수 있는 종신지급 방식의 역모기지론이 2007년부터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이다.
역모기지론이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맡긴 뒤 매달 일정액의 대출금을 연금식으로 받는 상품이다.
돈을 빌려 집을 사는 것을 모기지론이라고 하는 데 비해 갖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금을 연금식으로 나눠 받는 대출는 역모기지론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이 제도가 1995년 처음 도입됐지만 실적은 지지부진했다.
금융사들의 경우 주택가격변동과 계약자가 예상보다 오래 사는 데 따른 리스크 부담으로 종신상품 취급을 기피하고 있고 고령자는 만기 후 집에서 강제로 쫓겨날 것을 우려해 이용을 꺼리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기금을 만들어 역모기지론을 보증할 방침이다.
또 등록세 면제,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 보증을 받는 역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중산·서민층 고령자로 한정된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고령자가 내년부터 은행이나 보험사를 찾아가 역모기지 활용을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집을 담보로 잡고 주택가격과 연령 등을 감안해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담보로 맡긴 주택 가격과 가입연령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주택가격이 클수록,가입연령이 높아질수록 받는 금액이 많아진다.
만약 감정가 6억원짜리 집을 만 70세에 맡기면 매달 198만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같은 집을 만 65세에 맡기면 186만원으로 줄어든다.
감정가 3억원짜리 집을 갖고 있는 고령자가 이 상품을 이용하면 가입연령에 따라 월 수령액이 △65세 93만원 △68세 107만원 △70세 118만원 등으로 차이가 난다.
다만 월 수령액은 5년마다 집값 재평가를 통해 조정된다.
이용자가 사망하면 집의 처분권은 금융회사가 갖게 된다.
만약 이용자가 빨리 사망하고 자식이 해당 주택의 소유를 원한다면 그간 이용금액과 경비 등을 자식이 부담한 뒤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