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휴대폰으로 음악이나 동영상 파일을 내려받을 때 내야 하는 데이터 통화료(휴대폰 무선인터넷 이용 요금)가 가입한 요금제나 사용량에 관계없이 최대 월 20만원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KTF 관계자는 2일 "모든 가입자에게 월 데이터 통화료를 최대 20만원까지만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약관변경신고서를 이번주 중 정보통신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F는 변경된 요금제를 오는 10일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도 "회사 수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데이터 통화료를 월 20만원까지만 부과하는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LG텔레콤도 데이터 통화료 상한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고 경쟁사와 비슷하게 약관을 바꿀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SK텔레콤은 '데이터 안심정액제'(기본료 1만원,데이터 요금 최대 3만원),KTF는 '범국민데이터요금제'(기본료 5000원,데이터 요금 최대 2만6000원) 등 데이터 통화료 최대치를 적용한 요금제를 내놓았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통화료를 월 최대 20만원만 받더라도 콘텐츠 제공업자에게 넘어가는 정보이용료는 따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