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한 바오로2세가 2일 선종 1주기를 맞아 성인 반열에 오르는 시성(諡聖)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요한 바오로 2세의 선종 3개월 뒤인 지난해 6월 그 전 단계인 시복(諡福)을 위한 절차를 앞당기도록 허용했다.


원래 시성 절차는 사후 5년 뒤에나 이뤄지게 돼 있다.


이와 관련,선종 1주기 행사를 관장하는 마우로 파르미기아니 신부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요한 바오로 2세의 시복절차가 거의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성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파르미기아니 신부는 또 "교황은 입법자로서 당연히 절차를 단축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요한 바오로 2세의 시복에 앞서 그의 사후에 이뤄진 기적 등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이 크라구프 교구에서 진행되고 있다.


크라구프 교구는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황에 선임되기 전까지 시무했던 곳이다.


로마 교구는 사실확인 단계가 완료되면 이를 교황청에 넘긴다.


교황청 시성시복성성(諡聖諡福聖省)은 이를 토대로 자료를 검토하고 사후 1건의 기적이 확인되면 성인 반열에 올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