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재테크] 급여통장으로 재테크 하세요‥수수료 면제등 다양한 혜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월급통장을 은행에서 증권사의 자산관리계좌(CMA:Cash Management Account)로 옮기는 샐러리맨들이 늘어나고 있다.
은행권 급여통장은 금리가 0.1~0.2%에 불과한 반면 증권사 CMA계좌는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하루만 맡겨도 연 3%대의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급여통장 고객을 증권사에 빼앗길 처지에 놓인 은행권은 우대금리 또는 여러가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급여통장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28일 급여생활자및 대학생에게 각종 서비스와 금리우대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힘 통장'을 선보였다.
이 통장에 가입하고 급여이체 요건을 충족하면 전자금융 및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월 10회까지 면제받는다.
또 청약부금,비과세저축,정기예금형 자유적금에 가입할 경우 만기에 0.1%포인트의 보너스 금리를 제공한다.
대출을 받을 때도 최저 0.5%포인트에서 최고 1.25%포인트까지 금리감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급여 입금시 입출금식 예금에 일정금액을 남겨두고 적립식 예금으로 전환해주는 예금 스윙서비스가 제공돼 재테크에도 용이하도록 설계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급여통장을 활용한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직장인 고객들에게 안성맞춤"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급여통장을 개설한 고객에 대해 자동화기기 시간 외 수수료와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폰뱅킹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해주고 있다.
또 예금과 대출금리도 각각 0.2∼0.5%포인트 할인하고 있으며 신한카드 발급시에는 5년간 연회비도 면제해준다.
우리은행 역시 급여통장을 개설하면 인터넷뱅킹 수수료를 면제하고 대출금리를 0.2%포인트 우대해준다.
국민은행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은 0.2∼0.35%포인트의 예금금리 혜택 외에 국민카드 이용시 1년간 연회비를 면제해준다.
외환은행은 급여이체 직장인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와 자동화기기 영업시간 외 이용수수료 면제,환율우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리더스론 대출이나 예스 모기지론을 받을 경우 0.4% 금리 우대 혜택이 있고 환전이나 해외송금시 환율을 30%까지 우대해 준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