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1가구2주택자가 내년에는 집 한 채를 팔면 1주택자에 비해 양도소득세를 최고 6배 많이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재정경제부가 작성한 '고가주택 양도세 부담' 자료에 따르면 1가구2주택자의 경우 내년부터 양도세율이 종전 9∼36%에서 50%로 오르고,집을 오래 소유하면 양도세를 깎아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돼 세금부담이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2주택자가 5년 전 6억8000만원에 산 아파트가 매년 8%씩 올라 10억원에 도달한 상태에서 내년에 팔면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양도차익 2억8000만원에 대해 1억37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같은 조건에서 올해 판다면 양도세는 7200만원이다.


세율이 오른 내년에 팔면 양도세 부담이 2배 가까이 뛰는 셈이다.


양도차익 2억8000만원에 대한 실효세율이 올해 25.7%에서 내년에는 48.9%로 올라간다.


이에 비해 1주택자가 같은 가격과 조건의 주택을 팔았다면 양도세는 2100만원이다.


양도차익 2억8000만원에 대한 실효세율이 7.5%인 것이다.


1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율은 올해와 내년에 차이가 없다.


따라서 내년의 경우 1주택자와 2주택자의 양도세 실효세율 격차가 6.5배에 이르게 된다.


재경부가 강남 압구정동과 대치동의 10억~26억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토대로 양도세를 산출한 결과,올해 1주택자 실효세율은 8~15%,2주택자는 23~24%,3주택자는 59%로 나타났다.


그러나 2주택자의 경우 내년에는 양도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49%로 올라간다.


예컨대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은 1995년 2억원이었으나 올해 10억원으로 뛰었다.


양도차익 7억8900만원에 대한 실효세율은 올해 1주택자는 8.4%(양도세 6600만원),2주택자는 23.3%(1억8400만원),3주택자는 59.2%(4억6700만원)다.


만약 2주택자가 내년에 이 아파트를 팔면 실효세율은 49.3%(3억8900만원)로 1주택자 8.4%의 5.9배에 이른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