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이나 동남아 등지로 여행을 갈 때 원화를 들고 나가더라도 현지에서 달러나 그 나라 통화 등으로 쉽게 환전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해외에서의 원화 환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 금융회사(환전상 포함)의 원화 환전을 자유화하고 환전용 원화 반출·입 제한도 없애는 방향으로 외국환 거래 규정을 개정,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 은행은 종전처럼 국내 은행과 위탁계약을 맺지 않고도 자기 나라 사람이나 현지 한국교포 등과 직접 원화 환전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규정상 한국 여행객에게만 원화 환전을 해줄 수 있었다. 또 종전엔 1만달러(약 1000만원)가 넘는 원화를 반출·입하려면 한국은행의 까다로운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환전용 원화 반출·입은 한도 없이 자유화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외국 은행이나 환전상에 원화를 원활히 공급하고,현지 공항과 호텔 등에 원화 유통체계를 구축하도록 주요국의 국내 은행 해외 지점을 지역별 '거점 은행'으로 선정키로 했다. 일단 오는 5~6월 필리핀 홍콩 미국 프랑스 뉴질랜드,올 하반기엔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호주 영국 등에 거점 은행이 생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