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A 협상 앞두고 공세 강화] 미국의 이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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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 금지는 무역장벽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확대는 한류 한국에 유리하다."
1일(한국시간) 발표된 미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보고서는 무리한 개방 주장 등을 상당부분 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 금지를 없애라'는 요구.보고서는 "세계에서 중형 오토바이의 주요 간선도로 운행을 금지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운행 금지가 외국산 오토바이의 한국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할리데이비슨 등 고가 미국산 오토바이의 판매가 이 같은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 규제는 1970년대 수입이 전무했을 때부터 시작됐다.
이는 오토바이 등에 의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 2002년 이륜차 사고의 치사율은 7.9%로 4륜차량 사고의 치사율 2.9%보다 2.8배가량 높다.
무역장벽보고서는 또 지식재산권 보호기간을 저작권자 사후 50년에서 75∼90년으로 늘릴 것을 주장하면서 "한류 및 한국상품과 상표 인지도 상승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가 한국의 이익에도 부합된다"고 주장했다.
한 음반업계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다가 미국으로부터 역풍을 맞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며 "고양이가 쥐 생각해 주는 격"이라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