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돈줄죄기가 더욱 강화됐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분당,용인 등 투기 지역에 소재하는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면서 담보 대출을 받을 때 DTI(총부채 상환비율) 40% 이내로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내놓았다. 대출을 이용해 시가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게 금융당국 생각이다. 이번 대책은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알아본다. Q:적용대상 대출은. A:대출취급일 현재 소유권 이전등기일(접수일 기준)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투기지역 내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와 아파트 분양권,그리고 재건축·재개발 지분을 담보로 하는 가계 대출이다. Q:DTI란 무엇인가. A:DTI(Debt-to-Income?총부채 상환비율)는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대출한도를 DTI 40% 이내로 제한한다는 것은 매년 갚는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 이내여야 한다는 뜻이다. 연소득은 차주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연금증서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제반 소득증빙자료를 기반으로 계산하되 배우자가 담보대출이 없을 경우 부부합산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Q:소득과 부채 수준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인가. A:그렇다. 총 소득이 많거나 다른 부채가 적으면 그만큼 대출한도가 높아진다. 똑같은 조건의 대출이라도 연소득 3000만∼1억원에 따라 현재 차이는 5000만원에 불과하지만 5일부터는 2억9000만원이나 된다. Q:적용되는 금융회사는. A:기존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에서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상호금융회사로 확대된다. Q:DTI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 경우는. A:먼저 대출취급일 현재 소유권이전등기일(접수일 기준) 이후 3개월이 경과한 아파트는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 집을 사서 소유권 이전등기 후 3개월만 지나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만기 10년 이상 대출시 시세의 60%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따라서 일단 사금융 대출을 통해 집을 산 뒤 3개월 후 은행 대출을 신청해 갚는 형식의 편법도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한 아파트라도 DTI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DTI 요건을 부과한다는 게 당국 방침이다. 또 전 금융회사를 합쳐 5000만원 이내 소액 대출은 DTI 적용대상에서 빠진다. 5000만원 이내의 소액대출은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가계생활자금 용도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5000만원이 넘는 대출이라도 긴박한 사업자금 마련 등의 용도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은행 여신위원회 승인을 얻어 대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