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지구온난화, 산림경영이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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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진 < 산림청장 >
미국의 비준 거부로 한때 위기를 맞았던 교토의정서가 러시아의 마지막 비준으로 작년 2월16일부터 효력을 발휘했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자 온실가스 배출권시장은 곧바로 반응을 보였다.
EU 배출권거래소(ETS)에서 거래되고 있는 온실가스 할당배출권(EUA) 가격은 2005년 2월16일 이산화탄소t당 7.7유로에서 그해 7월7일에는 3.6배나 증가한 28.7유로까지 급상승했다.
2006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시장은 약 27조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해 탄소배출권을 획득하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도 분기마다 2배 이상 확대되고 있다.
돈을 내고 물을 사먹는 시대를 지나 공장 운영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야 하는 시대가 현실화된 것이다.
교토의정서가 공식 발효된 이후 우리의 관심은 제1차 온실가스 의무감축 공약기간 이후(post-2012)에 우리나라가 감축의무부담을 질 것인가,진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줄여야 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OECD 회원국들 중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곧 생산량 감소를 의미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40년까지 각국의 1인당 배출량을 동일하게 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국내총생산을 1.23% 감소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한편 에너지부문과 달리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의 산림의 역할은 최근 재조명을 받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6%를 1차 공약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데 이 중 3.9%를 산림 흡수원을 활용해 감축의무를 이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협약에서 차지하는 산림의 역할이 적지 않다.
현행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하는 국가들의 평균 의무감축 비율인 1990년 배출량 대비 5.2%를 우리나라가 감축해야 한다고 가정할 때 우리 산림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잠재적인 탄소배출권 규모는 연간 의무감축량의 약 36%를 상쇄할 수 있는 물량이다.
이를 세계온실가스배출권거래협회(IETA)에서 전망한 2010년 평균 이산화탄소t 거래가격인 9.9달러를 곱해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5800만달러에 달한다.
이러한 경제적 가치는 매년 발생하며 우리의 노력에 따라 지금보다 증가할 수도 있다.
온실가스 흡수원인 산림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산림청은 2005년 '탄소흡수원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현행 교토의정서가 인정하는 산림활동을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사업,기반구축사업, 적응기반사업으로 나눠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중이다.
이 가운데 산림 흡수원의 기능을 높여 탄소배출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크게 국내 산림경영과 해외조림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70~80년대 성공적인 산림녹화로 신규조림 및 재조림 대상 면적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산림경영을 확대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여건을 반영해 2022년까지 625만㏊의 산림을 교토의정서가 인정하는 경영림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을 세웠다.
또한 2012년 이후 온실가스 의무감축부담에 대비해 해외에서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해외조림사업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의무감축이라는 무거운 짐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사람 1인이 평균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나무를 심어 흡수하려면 평생 동안 어린 잣나무 978그루를 심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한 그루 나무심기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4월5일 나무심기는 미래를 위한 더욱 뜻 깊은 실천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