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역경제의 기반인 지역상권을 활력 있게 만들기 위한 '상권중심지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3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박상돈 제4정조위원장,최홍건 중소기업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이 준비 중인 이 특별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광역단체장 승인을 받아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 이 구역 내에서 시설 정비개선과 공동마케팅 등 경제활동 촉진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