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를 주요 내용으로 한 '3·30 부동산대책'에 이어 도심 재정비촉진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발표되면서 서울 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면적 기준(15만평 이상)을 넘는 지역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등을 기대하며 입법 추이를 살펴보는 한편 기준에 미달해 특별법 관련 혜택을 받기 어려울 듯한 지역에서는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령이 시행될 오는 8월 전까지 사업시행 인가 등 인·허가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뉴타운의 경우 13만평에 이르는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을 포함해 전체 23만평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신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후분양제 등 이미 적용되고 있는 규제에 개발부담금까지 추가될 경우 재건축만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태에서 비슷한 처지의 재건축 지역을 묶어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받으려는 것이다.


뉴타운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성북구 정릉종합개발계획 지역 등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도 재정비촉진 특별법에 근거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성북구 관계자는 "길음 뉴타운 인근 정릉동 25만8000평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을 기준으로 재개발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주민 의사에 따라 지역 내 6개 단독주택 재건축지역도 특별법에 근거해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체가 재건축 방식으로 개발되는 강서구 방화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면적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보이는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에서는 사업추진 기간을 단축하는 쪽으로 힘이 쏠리고 있다.


특별법에 따른 인센티브는 누리지 못하면서 개발이익 환수로 수익률만 악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방화뉴타운 시범지구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단독주택 재건축지역은 개발부담금 부과 때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일단 개발이익환수 부담을 피하기 위해 8월 전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