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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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와 맞물려 관심을 끌었던 이 개정안은 삼성카드가 1997년 3월 금산법 제정 이후 취득한 에버랜드 지분 25.64% 중 5% 초과분에 대해 즉시 의결권을 제한하고 20.64%를 5년 내에 자발적으로 해소토록 하되,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감위원장이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금산법 제정 이전 취득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8.48% 중 5% 초과분인 3.48%는 2년 유예 후 공정거래법 11조에 의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개정안 처리 의지가 강한 데다 제1야당인 한나라당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있어 법안의 회기 내 처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법사위는 또 소비자 단체소송제도와 일괄적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되,소비자보호원을 공정위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비자기본법도 상정해 소위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