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종업원을 1명이라도 고용한 신규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종업원 수와 인적사항 등을 적은 '종업원 현황'을 내야 한다. 또 내년부터는 영세 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가 종업원 임금 내역(지급 조서)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2008년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도입에 대비,저소득 근로자의 실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말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친 데 따른 것이다.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EITC는 공제액보다 납부 세금이 적을 경우 오히려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이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4월부터 종업원을 1명 이상 둔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종업원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종업원에는 아르바이트생 등 일용직이 포함되며 가족도 급여를 받는 경우 자료를 내야 한다. 기존 사업자는 종업원 현황이 아닌 지급 조서(봉급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금액,지급 시기 등)를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일용직의 경우 이달과 7월,10월,내년 1월 등 분기별로 지급 조서를 내고 상용직의 경우 내년 2월 올해 임금분을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매출이 일정액(음식·숙박업은 1억5000만원,도·소매업 3억원 등) 이상이어야 지급 조서를 냈지만 올해부터는 종업원 수 1명 이상이라면 모든 사업자가 제출해야 한다. 새로 제출 대상이 된 자영업자는 60만명으로 추산된다. 또 골프장 캐디,택배 배달원,파출부 등 개인 서비스사업자는 골프장 택배업체 등 이들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곳에서 소득 관련 자료를 내야 한다. 종업원이 있는 데도 누락하거나 지급 조서를 내지 않으면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가산세(2%)를 물린다. 연매출이 일정액 이하인 영세 사업장이지만 종업원 임금은 일정액 이상이던 일부 사업장은 그동안 면제됐던 원천징수 의무를 지게 됐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