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3·30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9월까지 서울 2~3곳을 포함해 전국 3~4개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 시범사업 지구로 지정해 낙후된 도심의 광역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다음은 사업 추진과 관련된 일문일답.



―재정비촉진지구 대상은.


"재정비촉진지구는 강북 뉴타운 등 도심 낙후지역이 대상이다.


재정비촉진지구는 노후 및 불량주택과 건물이 밀집한 주거지형과 상업지역·역세권·도심·부도심의 중심지형으로 나뉜다.


최소 면적은 주거지형 50만㎡,중심지형 20만㎡이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은 누가 신청하나.


"사업 추진은 시·군·구청장이 재정비하기 위한 지구 지정을 신청하면서 첫 단추가 채워진다.


시·도지사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한다.


시·도지사가 승인권자여서 각 시·도별로 몇 개의 촉진지구가 지정될지는 전적으로 시·도지사에 달려 있다.


다만 오는 9월 시범지구의 경우 특별 사례로 시·도지사가 지구 신청을 하고 건교부 장관이 지구를 지정한다."



―촉진지구 지정시 토지거래허가 면적 요건은.


"지구 지정 시점부터 해당 지역에서는 분양권이 부여되는 최소 면적인 6평(20㎡) 이상의 토지 거래시 반드시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서울 일반 재개발구역에선 54평(180㎡) 이상이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도시 지역에선 54평 토지 거래시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지구 선정 기준은.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으나 서울 뉴타운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범 지구로 선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분양을 앞둔 은평 등 상당한 사업 진척을 보이는 뉴타운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촉진지구 내 모든 사업지구가 건축규제 완화를 받는가.


"아니다.


촉진지구 내 재개발만 건축규제 완화를 받는다.


지구 내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단독주택 사업은 기존의 도정법에 의해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다만 촉진지구 내 재개발구역 지정을 완화했기 때문에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재개발 사업으로 변경될 여지가 많아졌다."



―촉진지구 내 재개발 지구는 똑같은 정도의 건축 규제를 적용받나.


"아니다.


지구 내 모든 재개발 지구가 법률상 최고치까지 용적률을 부여받을 수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치이다.


촉진지구를 하나의 광역개발 지구로 보고 시·도지사가 세부 개발계획을 세운다.


따라서 지구 내 재개발 지구에 따라 용적률 허용치가 달라질 수 있다."



―기반시설 제공시 추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나.


"있다.


하지만 법정 최고치(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50%,3종은 300%)까지 허용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법정 최고치까지만 가능하다."



―주거지형 촉진지구는 최소 면적이 50만㎡이다.


뉴타운지역 가운데 50만㎡ 지역은 어떻게 되나.


"최소 면적에 미달하는 뉴타운 지역은 두 개를 하나로 묶어 지구 신청을 할 수 있다.


최종 승인권자가 시·도지사여서 서울시의 경우 최소 면적에 미달하는 뉴타운은 서울 시장이 뉴타운 면적을 늘리거나 혹은 구청장이 두 개 지역을 묶으면 된다."



―두 개 지역 뉴타운을 하나로 묶어 촉진지구로 신청할 때 특별한 규제가 있나.


"두 개의 뉴타운을 하나의 촉진지구로 묶는 것은 특별한 사안이다.


따라서 신청 과정에서 시·도지사가 신청 목적 및 효율성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의 경우 몇 곳은 사업지가 보전 필요성이 있는 구릉을 끼고 있는 곳이 있어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두 사업지 사이에 공원이나 기존 개발지가 있을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