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자 62% 개인정보 유출…771만명, 주민번호·가족관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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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체 인터넷 가입자 1240만명의 62.2%에 해당하는 771만명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는 사상 최악의 유출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에 흘러나간 개인정보는 KT 하나로텔레콤 두루넷 파워콤 등 4대 초고속인터넷 업체의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아이디(ID) 주소 등으로 대규모 연쇄 정보 도용 피해가 우려된다.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일 1000만원을 받고 인터넷 가입자 개인정보를 판매한 혐의로 송모씨(29)와 김모씨(31) 등 12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들로부터 명단을 사들여 인터넷 영업활동을 벌인 이모씨(25)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공동구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접속한 이씨 등에게 확보해둔 개인정보를 건당 1원씩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모 인터넷 서비스 업체 총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본사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악용하는 수법으로 가입자들의 각종 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모 인터넷 회사의 전산망 접근권을 가진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인 점을 이용해 정보를 유출했다.
송씨가 판매한 145만건 중 60만건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고객 명단이었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ID 등이며 일부 고객의 경우는 가족관계 정보까지 들어있었다.
경찰은 특히 이번에 흘러나간 771만건의 정보가 제3자에게 이미 넘어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추가 정보 유출을 캐고 있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