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도시 광역 재개발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돼 서울 강북 뉴타운 등 재개발지역이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용적률이 최고 300%까지 허용된다.

지하철 3호선 옥수.금호역 인근 등 2종 일반주거지역은 층고 제한(15층)도 없어져 20~30층짜리 초고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진다.


또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 가구 수도 현행 20%에서 40%로 크게 늘어나고 구역 지정 요건이 완화돼 노량진 뉴타운 등 단독주택 재건축사업도 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광역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안에 따르면 촉진지구로 지정된 재개발지역은 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돼 용적률 및 층수가 상향되고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해진다.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상 최고치(2종 일반주거지역 250%,3종 일반주거지역 300%)까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은 시 조례에 따라 230% 안팎이던 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최대 250%로,250%였던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최대 300%로 늘어난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고 제한도 없어져 20~30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전용주거지역은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도 있게 된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구역 지정 요건도 일반 재개발구역 요건보다 20% 정도 완화된다.

일반 재개발구역은 호수 밀도가 ㏊당 60호 이상이어야 구역으로 지정되지만 촉진지구에선 ㏊당 48호 이상이면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