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부터 휴대폰 보조금 분담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SK텔레콤과 삼성전자가 합의점을 찾았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유통하는 휴대폰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의 보조금 금지 조치가 풀려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은 3일 양사의 대립으로 고객들이 손해를 보고 시장에 물의를 빚고 있어 상식적이고 합법적인 범위에서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휴대폰 마케팅 분야에서 협력하는 등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와 관련,양사는 휴대폰 제조업체가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에 지급하는 지원금(휴대폰 1대에 2만5000원)은 금액이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어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며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다른 제조사와의 형평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양사가 출고가 인하와 공동 마케팅 등을 병행하면서 단말기 모델이나 가입기한 등에 따라 보조금 분담액을 차별화하는 방안에 합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SK텔레콤이 삼성전자 자가 유통 휴대폰의 개통을 불허한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섰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